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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제1장
제5절
상법
제784조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990/1141
제781조
부터
제783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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