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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3조 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1019/1141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1.
선장이 제750조제1항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2.
선장이 제865조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