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제5편
제2장
제1절
상법
제813조
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1019/1141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1.
선장이
제750조
제1항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2.
선장이
제865조
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