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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제2장
제3절
상법
제841조
준용규정
1047/1141
①
제134조
,
제136조
,
제137조
,
제140조
,
제793조
부터
제797조
까지,
제79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00조
,
제801조
,
제803조
,
제80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5조
부터
제808조
까지와
제810조
부터
제813조
까지의 규정은 항해용선계약에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806조
의 운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829조
제2항의 선적기간 또는
제838조
제2항의 양륙기간이 경과한 후에 운송물을 선적 또는 양륙한 경우에는 그 기간경과 후의 선적 또는 양륙기간은 선적 또는 양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829조
제3항 및
제838조
제3항에 따라 별도로 보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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