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상법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3.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4.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8.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持分)의 양도에 관한 사항9.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0.
업무집행조합원 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조합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12.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