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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편
제4장의2
상법
제86조의4
등기
85/1141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86조의3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4호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9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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