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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제3장
제3절
상법
제887조
구조에 관한 약정
1093/1141
①
당사자가 미리 구조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구조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해난 당시에 구조료의 금액에 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제883조
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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