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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88조 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1094/1141
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 그 구조료의 분배비율에 관하여는 제883조를 준용한다.
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제1항에 따라 구조료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