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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제3장
제3절
상법
제890조
예선의 구조의 경우
1096/1141
예선의 본선 또는 그 적하에 대한 구조에 관하여는 예선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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