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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제3장
제3절
상법
제891조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1097/1141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의 상호 간에 있어서도 구조에 종사한 자는 상당한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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