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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92조 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1098/114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사고를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