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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제3장
제3절
상법
제895조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1101/1141
구조료청구권은 구조가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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