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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편
제1장
상법
제897조
적용범위
1103/1141
운항용 항공기에 대하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國有)
또는 공유
(公有)
항공기에 대하여는 운항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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