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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편
제2장
제3절
상법
제920조
준용규정
1126/1141
항공화물 운송에 관하여는
제120조
,
제134조
,
제141조
부터
제143조
까지,
제792조
,
제793조
,
제801조
,
제802조
,
제811조
및
제812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적항"은 "출발지 공항"으로, "선장"은 "운송인"으로, "양륙항"은 "도착지 공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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