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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편
제2장
제4절
상법
제924조
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
1130/1141
①
운송인은
제923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에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에게
제923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적은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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