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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편
제2장
제4절
상법
제925조
복수의 운송물
1131/1141
①
2개 이상의 운송물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각 운송물마다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가
제924조
제1항에 따른 저장ㆍ보존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각 운송물마다 화물수령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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