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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제2장
제3절
상법
시행령
제3절
항해용선
<개정 2007.8.3>
제827조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제828조
용선계약서
제829조
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제830조
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ㆍ선적
제831조
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
제832조
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제833조
일부용선과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제834조
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제835조
선적ㆍ양륙비용의 부담
제836조
선적기간 내의 불선적의 효과
제837조
발항 후의 계약해지
제838조
운송물의 양륙
제839조
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
제840조
선박소유자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제841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