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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20조 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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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