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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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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제446조의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 <신설 2014.2.24, 2023.12.1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가 그 거래와 연계된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보험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와 연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
보험계약 관련 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또는 같은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상법제661조에 따른 재보험의 거래
다.
보험업법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계약 중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