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상법 시행령
법 제469조제2항 각 호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청약서, 채권 및 사채 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2.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3.
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4.
파생결합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2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