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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3편
상법 시행령
제26조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26/50
법 제480조의3
제1항에서 "은행,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1.
「은행법」
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협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로서 일반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로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의 인수업무를 할 수 있는 자
8.
한국예탁결제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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