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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28조 휴면회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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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본점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4.
법원의 표시
5.
신고 연월일
대리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경우 제1항의 서면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3항의 서면에 찍을 회사 대표자의 인감은 상업등기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520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