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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3편
상법 시행령
제29조
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29/50
①
법 제542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54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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