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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31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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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이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말한다.
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542조의4제1항의 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제542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9>
1.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 내역
3.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5.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ㆍ감사 결격 사유의 유무
제542조의4제3항 본문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9>
1.
사외이사, 그 밖에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제542조의9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의 내역
3.
영업 현황 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 이 경우 해당 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42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장회사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갖추어 두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상장회사의 본점 및 지점
2.
명의개서대행회사
3.
금융위원회
4.
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