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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3편
상법 시행령
제32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32/50
법 제542조의6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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