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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3편
상법 시행령
제33조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
33/50
법 제542조의7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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