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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제4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8/108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법」
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
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4.3.18>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익신탁의 범위, 운영 및 출연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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