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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4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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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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