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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25/108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
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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