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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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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