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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장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37/108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
부터
제39조
까지,
제39조의2
,
제39조의3
,
제40조
,
제41조의2
부터
제41조의5
까지,
제42조
,
제42조의2
,
제44조
,
제45조
및
제45조의2
부터
제45조의5
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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