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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3/108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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