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5.12.15, 2016.12.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