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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장
제4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69/108
①
공익법인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은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
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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