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장
제6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77/108
증여세는
제55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
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