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6.10, 2018.12.31>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2.
양도담보재산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