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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개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조문 87 / 108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6.10, 2018.12.31>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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