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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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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1.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5.
제72조의2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한 금액
6.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금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