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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100/108
세무서장등은
제76조
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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