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6.2.9, 2010.2.18, 2014.2.21, 2015.2.3, 2016.2.5, 2016.8.31, 2020.2.11, 2022.1.21>
제1항제1호의 규정은 동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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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數)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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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수료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