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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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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제53조의2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2.18, 2024.2.29>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제53조의2제5항에서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약혼자의 사망
2.
민법제80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3.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국세기본법제45조제1항제2호, 제4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 2024.2.29>
제5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증여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2.29>
1.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