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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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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삭제 <2017.2.7>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금전
2.
유가증권
3.
부동산
제5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1.7.25, 2020.2.11>
1.
제52조의2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3.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4.
신탁의 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제5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2.13, 2020.2.11>
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제5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신설 2018.2.13, 2020.2.11>
1.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2.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6제11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
3.
장애인 본인의 생활비(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제5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등의 용도로 신탁재산을 인출하는 장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인출일 전 3개월부터 인출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2020.2.11>
신탁업자는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의료비 등의 인출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를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제5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7.2.7, 2018.2.13, 2019.2.12, 2020.2.11>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영업폐쇄ㆍ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종전의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삭제 <2020.2.11>
제52조의2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제4항 각호에 규정된 날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각호의 가액에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8.2.13, 2020.2.11>
1.
제52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2.
제5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img22221284
3.
제52조의2제4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
제52조의2제5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10.2.18, 2018.2.13, 2020.2.11>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2.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