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등의 용도로 신탁재산을 인출하는 장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인출일 전 3개월부터 인출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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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는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의료비 등의 인출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를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⑨
법 제5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7.2.7, 2018.2.13, 2019.2.12, 2020.2.11>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영업폐쇄ㆍ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종전의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⑩
삭제 <2020.2.11>
⑪
법 제52조의2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제4항 각호에 규정된 날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각호의 가액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8.2.13, 2020.2.11>
1.
법 제52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10.2.18, 2018.2.13,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