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①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②
법 제68조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1.
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 경우 동항제1호중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증여자 및 수증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본다.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4.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