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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장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신고세액공제
100/127
법 제6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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