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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101/127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