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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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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67조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8.2.29, 2010.2.18, 2010.12.30, 2016.2.5, 2019.2.12, 2020.2.11, 2021.2.17>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20.2.11, 2021.2.17>
1.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1999.12.31, 2005.8.5, 2015.2.3, 2021.2.17>
제71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