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려는 경우 제75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유산등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제출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문화유산등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 등 물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2.
문화유산등의 활용 방안 및 계획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물납 허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물납 요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물납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2.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3.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③
제1항에 따라 물납 요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4항에 따른 국고 손실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73조의2제4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한 경우의 물납재산 수납에 관하여는 제7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물납 허가를 받기 전에 해당 문화유산등이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