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3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114/12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려는 경우 제75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유산등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제출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문화유산등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 등 물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2.
문화유산등의 활용 방안 및 계획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물납 허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
제1항에 따라 물납 요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물납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2.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3.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제1항에 따라 물납 요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의2제4항에 따른 국고 손실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3조의2제4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한 경우의 물납재산 수납에 관하여는 제7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물납 허가를 받기 전에 해당 문화유산등이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