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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장
제11절
소득세법
제118조의12
조정공제
156/259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
(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
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제118조의10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
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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