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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59)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1>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정의
제2조
납세의무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제2조의3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
소득의 구분
제5조
과세기간
제6조
납세지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9조
납세지의 지정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11조
과세 관할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1절 비과세
<개정 2009.12.31>
제12조
비과세소득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1관 세액계산 통칙
<개정 2009.12.31>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개정 2009.12.31>
제16조
이자소득
제17조
배당소득
제19조
사업소득
제20조
근로소득
제20조의3
연금소득
제21조
기타소득
제22조
퇴직소득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1관 총수입금액
<개정 2009.12.31>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관 필요경비
<개정 2009.12.31>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관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개정 2009.12.31>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개정 2009.12.31>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제42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제46조의2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관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개정 2009.12.31>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제6관 종합소득공제
<개정 2009.12.31>
제50조
기본공제
제51조
추가공제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4조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제54조의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4절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1관 세율
<개정 2009.12.31>
제55조
세율
제2관 세액공제
<개정 2009.12.31>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
제56조의3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제59조의5
세액의 감면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개정 2009.12.31>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3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4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 납부
<개정 2009.12.31>
제1관 중간예납
<개정 2009.12.31>
제65조
중간예납
제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제2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제76조
확정신고납부
제77조
분할납부
제8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개정 2009.12.31>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개정 2009.12.31>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개정 2009.12.31>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3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4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7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8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0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제81조의1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4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2조
수시부과 결정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
<개정 2009.12.31>
제85조
징수와 환급
제85조의2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86조
소액 부징수
제1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정 2009.12.31>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1절 양도의 정의
<개정 2009.12.31>
제88조
정의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개정 2009.12.31>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96조
양도가액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99조의2
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5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개정 2009.12.31>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개정 2009.12.31>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14조의2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제115조의2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
제118조
준용규정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정 2009.12.31>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118조의3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제118조의4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18조의5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18조의6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18조의8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 2024.12.31>
제118조의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제118조의10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제118조의12
조정공제
제118조의13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14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제118조의15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제118조의16
납부유예
제118조의17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제118조의18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 계산 통칙
<개정 2009.12.31>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19조의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119조의3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개정 2009.12.31>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개정 2009.12.31>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제126조의2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5장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절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ㆍ납부
<개정 2009.12.31>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8조의2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제2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2010.12.27>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3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7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3관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43조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43조의4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3조의5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6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3조의7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4조의3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4조의4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5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5조의2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5조의3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46조의2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제151조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개정 2009.12.31>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155조의3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5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6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제155조의7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56조의3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4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5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6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7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의8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156조의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제6장 보칙
<개정 2009.12.31>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4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161조
구분 기장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의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63조의3
매입자발행계산서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4조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제170조
질문ㆍ조사
제171조
자문
제172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제175조
표본조사 등
제7장 벌칙
<신설 2018.12.31>
제177조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목차
목차
총 259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1>
제1조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제1조의2 정의
제2조
제2조 납세의무
제2조의2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제2조의3
제2조의3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제3조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
제4조 소득의 구분
제5조
제5조 과세기간
제6조
제6조 납세지
제7조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8조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9조
제9조 납세지의 지정
제10조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11조
제11조 과세 관할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1절 비과세
<개정 2009.12.31>
제12조
제12조 비과세소득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1관 세액계산 통칙
<개정 2009.12.31>
제14조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5조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개정 2009.12.31>
제16조
제16조 이자소득
제17조
제17조 배당소득
제19조
제19조 사업소득
제20조
제20조 근로소득
제20조의3
제20조의3 연금소득
제21조
제21조 기타소득
제22조
제22조 퇴직소득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1관 총수입금액
<개정 2009.12.31>
제24조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25조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26조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관 필요경비
<개정 2009.12.31>
제27조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28조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29조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31조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2조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3조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제33조의2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34조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5조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7조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관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개정 2009.12.31>
제39조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개정 2009.12.31>
제41조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제42조
제42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3조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4조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제45조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46조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제46조의2
제46조의2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관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개정 2009.12.31>
제47조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제47조의2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제48조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제6관 종합소득공제
<개정 2009.12.31>
제50조
제50조 기본공제
제51조
제51조 추가공제
제51조의3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4
제51조의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제52조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제53조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4조
제54조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제54조의2
제54조의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4절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1관 세율
<개정 2009.12.31>
제55조
제55조 세율
제2관 세액공제
<개정 2009.12.31>
제56조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제56조의2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
제56조의3
제56조의3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제57조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7조의2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58조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제59조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3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4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제59조의5
제59조의5 세액의 감면
제60조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61조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개정 2009.12.31>
제62조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3조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2
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3
제64조의3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4
제64조의4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 납부
<개정 2009.12.31>
제1관 중간예납
<개정 2009.12.31>
제65조
제65조 중간예납
제68조
제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제2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제69조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제70조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의2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71조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3조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74조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75조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제76조
제76조 확정신고납부
제77조
제77조 분할납부
제8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개정 2009.12.31>
제78조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제79조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개정 2009.12.31>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개정 2009.12.31>
제80조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81조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2
제81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3
제81조의3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4
제81조의4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5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6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7
제81조의7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8
제81조의8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9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0
제81조의10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1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2
제81조의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제81조의13
제81조의1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4
제81조의14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2조
제82조 수시부과 결정
제83조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84조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
<개정 2009.12.31>
제85조
제85조 징수와 환급
제85조의2
제85조의2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86조
제86조 소액 부징수
제1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정 2009.12.31>
제87조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1절 양도의 정의
<개정 2009.12.31>
제88조
제88조 정의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개정 2009.12.31>
제89조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90조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1조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92조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94조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95조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96조
제96조 양도가액
제97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97조의2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98조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99조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99조의2
제99조의2 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제100조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01조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02조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5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개정 2009.12.31>
제103조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104조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4조의2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제104조의3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제105조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6조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제107조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08조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제110조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11조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제112조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개정 2009.12.31>
제114조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14조의2
제114조의2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제115조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제115조의2
제115조의2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16조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제117조
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
제118조
제118조 준용규정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정 2009.12.31>
제118조의2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118조의3
제118조의3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제118조의4
제118조의4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18조의5
제118조의5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18조의6
제118조의6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7
제11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18조의8
제118조의8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 2024.12.31>
제118조의9
제118조의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제118조의10
제118조의10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18조의11
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제118조의12
제118조의12 조정공제
제118조의13
제118조의13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14
제118조의14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제118조의15
제118조의15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제118조의16
제118조의16 납부유예
제118조의17
제118조의17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제118조의18
제118조의18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 계산 통칙
<개정 2009.12.31>
제119조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19조의2
제119조의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119조의3
제119조의3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120조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121조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개정 2009.12.31>
제122조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4조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5조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개정 2009.12.31>
제126조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제126조의2
제126조의2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5장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절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ㆍ납부
<개정 2009.12.31>
제127조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28조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8조의2
제128조의2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제129조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제2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2010.12.27>
제130조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1조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3조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33조의2
제13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34조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5조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6조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제137조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7조의2
제137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8조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9조
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0조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3조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3관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43조의2
제143조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43조의4
제143조의4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3조의5
제143조의5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6
제143조의6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3조의7
제143조의7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44조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2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4조의3
제144조의3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4조의4
제144조의4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5
제144조의5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45조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5조의2
제145조의2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5조의3
제145조의3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46조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46조의2
제146조의2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제147조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8조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49조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제150조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제151조
제151조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제152조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제153조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개정 2009.12.31>
제154조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제155조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제155조의2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155조의3
제155조의3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4
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5
제155조의5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6
제155조의6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제155조의7
제155조의7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2
제156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56조의3
제156조의3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4
제156조의4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5
제156조의5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6
제156조의6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7
제156조의7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의8
제156조의8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156조의9
제156조의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7조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제6장 보칙
<개정 2009.12.31>
제160조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60조의2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0조의3
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4
제160조의4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5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161조
제161조 구분 기장
제162조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162조의2
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3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3조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의2
제163조의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63조의3
제163조의3 매입자발행계산서
제164조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2
제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4조의3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4
제164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4조의5
제164조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165조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166조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제167조
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제168조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69조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제170조
제170조 질문ㆍ조사
제171조
제171조 자문
제172조
제172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제173조
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제174조
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제174조의2
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제175조
제175조 표본조사 등
제7장 벌칙
<신설 2018.12.31>
제177조
제177조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소득세법
/
제3장
/
제10절
/
제118조의8
소득세법
제118조의8
조문 152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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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118조의8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
제90조
,
제92조
,
제95조
,
제97조
제3항,
제98조
,
제100조
,
제101조
,
제105조
부터
제107조
까지,
제110조
부터
제112조
까지,
제114조
,
제114조의2
및
제115조
부터
제118조
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
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4.12.23,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3.12.31, 2024.12.31>
관련 판례
국외자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통산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령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858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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