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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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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제27조제33조제3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74조제75조제8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신설 2024.12.31>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