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328 · 2026.02.04
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원고의 주택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에서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105 · 2025.10.15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배제된다고 보아, 쟁점 주택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을 긍정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4403 · 2025.06.27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종전주택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2024-누-12466 · 2025.04.24
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339 · 2024.12.20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 2, 20항은 중복적용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3662 ·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