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소득세법
제5장
제3절
소득세법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214/259
제4조
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
에도 불구하고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
(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
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링크 복사하기